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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내용, 필요서류, 소득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기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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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여러 가지였지만, 2009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 종류로 통일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면 국민, 민영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85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말하고, 민영은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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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 기본 내용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하고,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7세가 넘어야 인정되던 납입기간이 만 14세로 완화되었고, 기존 200만 원이던 인정금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성년 납입인증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청약통장의 이율은 1개월 ~ 1년 1.3%, 1년 ~ 2년 1.8%, 2년 ~ 10년 2.1%, 10년 이상도 2.1%로 지속, 일정기간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은 1.5%를 추가로 10년간 더 적용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3.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은 만 19 ~ 34세 이하이면서 작년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대형 등록이 가능합니다. 34세 이하의 성인이고,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청년 우대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월 납입금은 월 2만 원 ~ 50만 원, 매월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므로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9곳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혜택이나 금리가 모두 동일하므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그림
아파트 단지

청약통장 필요서류

■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무주택 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청년 우대형 등록을 원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 미성년 대리신청은 본인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의 기본 증명서, 미성년자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공제 전 기준이고, 식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 24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중도해지

■ 청약통장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점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해지 양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합니다. 

■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가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해 6.6% 추징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했을 때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에 당첨된 뒤 해지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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